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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작성자
둥굴레
작성일
2006.10.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03
내용
수고 많으 십니다.
1970년도에 작성된 매도증서가 있는데, 작성자가 모두 사망하고 나자 그 상속인이 문서의 효력을 다투고 있습니다.

1) 문서의 작성연도에 대해서도 감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몇 개월 단위, 혹은 1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10년단위....? )

2) 감정이 가능하다면, 법원의 소재지가 경남 밀양인데 법원이 정하는 감정인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지요.

3) 총 감정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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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주홍실장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970년도 문서의 작성시기가 당시인지 작성자가 사망 후에 소급 작성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감정이 가능하고 최소한 개객인의 보관 방법에 따른 차이로 5년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면 출석은 가능하며 대략 감정비용은 매도증서 1매로 출장비까지 12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 핸드폰 011-9708-0053으로 연락주세요....

    18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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