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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갑'이라는 자는 2003.8.경 자필로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주었고 부본은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일자;2003.8.6. 문서하단에 기재일자;1997.2.26.)
2. 부동산양도각서(작성일자;2003.8.6. 문서하단에 기재일자;2003.8.6.)
그런데 본 문서를 8년간 보관해 온 '을'은 본 문서가 2003.8.6.자로 동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1.의 서류는 1997.2.26.자로 작성되었고 2.의 서류는 2003.8.6.자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상기문서 작성시기를 감정할 한다고 할 경우 본 문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을'이 상기 2가지 문서 중 2003.8.6.작성되었지만 1997.2.26.자로 소급되어 있는 본 1. 문서를 며칠간 햇볕에 쪼이게 하여
종이의 질을 다르게 하고 잉크(유성 볼팬 혹은 수성펜)가 더 건조하도록 했을 경우에도 용해시험으로 확실하게 식별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에 의한 감정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으며 6년간 차이가 나는 서류도 오차가 없이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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