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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적감정 문의 관련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91
내용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번째 포장상자 윗면에 "세관검사" 및 내부포장 윗면에 "세관감정" 이라는 글씨의 이동(異同)여부 감정은 가능합니다.

두번째 이문구를 적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필적이 있으면 이또한 비교 감정 가능합니다.

감정료는 첫번째 감정의 경우 50만원이며(필적기본감정료)
두번째의 경우는 의심되는 사람이 몇명이냐에 따라 감정료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성심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인영필적감정원 T 02-755-7889
고주홍 실장 H.P 010-384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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