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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우선 문서의 위,변조는 원본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본으로는 위에서 언급하신대로 글자간격이나 글자체 정도만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2.원본으로 감정을 하실수 있으면 감정서를 증거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더욱 성심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인영필적감정원 02-755-7889
1.우선 문서의 위,변조는 원본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본으로는 위에서 언급하신대로 글자간격이나 글자체 정도만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2.원본으로 감정을 하실수 있으면 감정서를 증거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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